🏖️ 연차휴가·연차수당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60·61조 기준 · 내 연차 개수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연차는 쓰면 휴가, 못 쓰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다"거나 "연말에 자동 소멸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가 언제 생기고, 언제 사라지며, 사라질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내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인지, 회계연도 기준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연차 계산기가 바로 보여줍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사용기한(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포함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일치는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3,000,000 ÷ 209 × 8 ≈ 114,833원이고, 연차 5일이 소멸했다면 수당은 약 574,163원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안에는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연차사용촉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서면으로 ① 기한 6개월 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통보하고, ② 그래도 안 정하면 2개월 전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다면, 그런데도 안 쓴 연차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은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입니다. 구두로 "연차 쓰세요"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연차 정산
퇴직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이때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이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날(입사기념일 또는 1월 1일) 직후로 잡으면 정산받는 연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까는 게 맞나요?
-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여름휴가를 연차 사용으로 갈음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별도 유급휴가로 주는 회사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회사가 지정한 날에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해요.
- 연차 사용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연차 대체)가 있으면 특정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차·반반차도 법에 있나요?
- 법에는 '일 단위'만 규정되어 있고, 반차 등은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