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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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만 1년을 채우면 15일로 시작해,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만 21년에 최대 25일에 도달합니다.

근속연수(만)연차 일수근속연수(만)연차 일수
1~2년15일13~14년21일
3~4년16일15~16년22일
5~6년17일17~18년23일
7~8년18일19~20년24일
9~10년19일21년 이상25일
11~12년20일

표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발생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비교를 참고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는 매달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이후 매달 1일씩 늘어나 다음 해 2월 2일에 11일째가 발생합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못 쓰고 소멸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의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어떤 경우 수당을 못 받게 되는지는 연차휴가·연차수당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예시: 2024년 9월 1일 입사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5년 8월까지 매달 1일씩 총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생기고, 2025년 9월 1일에 15일, 2026년 9월 1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2025년 1월 1일에 비례연차 15 × (122 ÷ 365) ≈ 5일이 부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15일씩 발생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회사의 관리 방식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 아닌가요?
재직 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째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은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기므로, 최대 26일은 1년하고 하루라도 더 일한 경우입니다.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80% 미만 출근한 해에도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출근율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