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 3년째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만 1년을 채우면 15일로 시작해,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만 21년에 최대 25일에 도달합니다.
| 근속연수(만) | 연차 일수 | 근속연수(만) | 연차 일수 |
|---|---|---|---|
| 1~2년 | 15일 | 13~14년 | 21일 |
| 3~4년 | 16일 | 15~16년 | 22일 |
| 5~6년 | 17일 | 17~18년 | 23일 |
| 7~8년 | 18일 | 19~20년 | 24일 |
| 9~10년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 11~12년 | 20일 |
표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발생 시점과 첫해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비교를 참고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는 매달 1일씩 생깁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해 개근했다면 4월 2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이후 매달 1일씩 늘어나 다음 해 2월 2일에 11일째가 발생합니다. 이 월 단위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입니다.
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한 안에 못 쓰고 소멸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의 수당으로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약 114,833원
- 미사용 연차가 3일이면 수당 = 114,833원 × 3일 = 약 344,498원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어떤 경우 수당을 못 받게 되는지는 연차휴가·연차수당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 — 법정 원칙. 입사기념일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는 비례연차(15일 × 전년 재직일수 ÷ 365)를 부여하고, 그다음 해부터 15일 + 가산연차가 붙습니다.
예시: 2024년 9월 1일 입사자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5년 8월까지 매달 1일씩 총 11일의 월 단위 연차가 생기고, 2025년 9월 1일에 15일, 2026년 9월 1일에 다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라면 2025년 1월 1일에 비례연차 15 × (122 ÷ 365) ≈ 5일이 부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15일씩 발생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회사의 관리 방식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기한(보통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 퇴직 시점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이내 지급 대상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아니요.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손해 아닌가요?
- 재직 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 딱 1년(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26일인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면 월 단위 연차 11일만 인정됩니다. 1년째 되는 날 발생하는 15일은 그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기므로, 최대 26일은 1년하고 하루라도 더 일한 경우입니다.
-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아예 없나요?
- 아닙니다. 80% 미만 출근한 해에도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면 출근율이 깎이나요?
-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사용촉진)
- 연차수당 계산과 소멸 규칙은 연차휴가·연차수당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80% 이상 출근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회사라도 퇴직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