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
납입액과 기간, 금리를 입력하면 이자와 세후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적금과 예금, 뭐가 다른가요?
- 적금 —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합니다. 각 회차는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 같은 금리라도 체감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 예금 — 목돈을 한 번에 맡깁니다. 전체 금액에 전체 기간 동안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 이자, 왜 "금리 × 원금"보다 적을까?
연 4% 적금에 매달 30만원씩 12개월 넣으면 원금은 360만원이니 이자가 360만 × 4% = 144,000원일 것 같지만, 실제 세전 이자는 78,000원입니다. 연 금리는 "12개월 예치했을 때"의 이율인데,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받습니다.
| 회차 | 예치 기간 | 이자 (월 30만·연 4%) |
|---|---|---|
| 1회차 | 12개월 | 12,000원 |
| 6회차 | 7개월 | 7,000원 |
| 12회차 | 1개월 | 1,000원 |
| 합계 (12회차) | 평균 6.5개월 | 78,000원 |
12개 회차의 예치 기간을 모두 더하면 78개월, 평균 6.5개월입니다. 원금 전체가 1년의 절반 남짓만 예치된 셈이라 이자도 "금리 × 원금"의 절반 수준 (78,000 / 144,000 ≈ 54%)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이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적금 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같은 600만원, 예금과 적금 이자 비교
목돈 600만원을 연 4% 예금에 12개월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600만 × 4% = 240,000원입니다. 반면 같은 600만원을 매달 50만원씩 연 4% 적금에 나눠 넣으면 세전 이자는 130,000원에 그칩니다.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유리하고, 적금은 매달 저축 습관으로 목돈을 만드는 수단이라는 점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단리와 복리
- 단리 — 원금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적금은 단리입니다.
- 월복리 — 매달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1,000만원을 연 4% 예금에 넣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1년 뒤 세전 이자는 단리 400,000원 vs 월복리 407,415원으로 약 7,400원 차이입니다. 3년이면 단리 120만원 vs 월복리 약 1,272,700원으로 차이가 약 7만 3천원까지 벌어집니다. 1~2년짜리 상품에서는 복리 여부보다 표시 금리 0.1~0.2%포인트 차이가 더 중요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힘이 커집니다.
이자 세금
이자소득에는 기본적으로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상호금융 조합원 등은 세금우대(9.5%), 일부 상품은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후로 얼마가 남는지 위 예시로 계산해 보면, 예금 600만원(연 4%·1년)의 세전 이자 240,000원에서 세금 36,96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203,040원입니다. 적금 월 30만원(연 4%·12개월)은 세전 이자 78,000원에서 12,012원을 뗀 65,988원이 세후 이자이고, 만기 수령액은 3,665,988원입니다. 광고에 보이는 금리는 세전 기준이므로,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표시보다 15.4% 적다고 생각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예시: 월 50만원씩 1년 적금
연 3.5% 단리 적금에 매달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원금은 600만원, 세전 이자는 113,750원입니다. "600만원의 3.5%면 21만원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 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 치만 받기 때문에 체감 이자는 표시 금리의 절반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 15.4%(17,518원)를 떼면 세후 수령액은 약 6,096,233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이자는 약정 금리가 아닌 중도해지 금리(보통 연 0.1~2% 수준)로 계산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은행이 망하면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이자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큰 금액은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금우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의 조합원(출자금 납입)이 되면 3,0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적금과 예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목돈이 이미 있다면 예금이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적금은 목돈을 만드는 수단, 예금은 목돈을 굴리는 수단으로 보면 됩니다.
-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유는 뭔가요?
- 적금은 회차별 평균 예치 기간이 절반 수준이라 같은 금리라도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 총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적금에 더 높은 표시 금리를 붙일 여력이 있습니다. 표시 금리만 보고 "적금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만기 후 안 찾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 만기 이후 기간에는 약정 금리가 아닌 만기후 금리(보통 크게 낮음)가 적용됩니다. 만기일에 찾아서 새 상품에 다시 예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은 뭐가 다른가요?
- 정기적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넣는 상품이고, 자유적금은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넣는 상품입니다. 자유적금도 이자는 각 납입금의 실제 예치 일수만큼 계산되므로, 같은 총액이라면 일찍 넣을수록 이자가 많습니다.
- 풍차돌리기가 뭔가요?
- 매달 새 적금(또는 예금)에 가입해 12개 통장을 굴리는 저축 방법입니다. 1년 뒤부터 매달 만기가 돌아와 유동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 총액 자체가 한 상품에 모으는 것보다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저축 습관을 만드는 용도에 가깝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보험공사
- 금리 비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파인)
-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다면 상환이 우선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가입 시점, 우대금리 조건,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