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일부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총 92일) 임금이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면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095 ÷ 365) = 약 880만원이 됩니다. 어림잡아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지만,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수당 등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는 계산: 월급 300만원, 2년 근무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만 2년(재직 73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로 가정합니다.

약 587만원으로, 어림값인 "월급 × 근속연수(300만 × 2년 = 6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평균임금 30일치가 달력상 한 달(30~31일)치 월급보다 약간 작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총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므로 금액도 그만큼 움직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이렇게 반영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우연히 상여금이 끼어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출렁이지 않도록,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산입합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연간 상여금 36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3개월 임금에 360만 × 3/12 = 90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0만) ÷ 92일 = 약 107,609원, 2년 근속 퇴직금은 약 6,456,522원이 됩니다. 상여금 반영만으로 약 59만원 차이가 나므로, 계산기에 입력할 때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1년 미만·아르바이트·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재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지급기한, 지연이자,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평균임금 방식·DB형 기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재직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에서 다룹니다.
퇴사 직전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본 계산은 평균임금 방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실제 일수·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