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임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일부를 더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 연간 상여금 × (3 ÷ 12)
- + 연차수당 × (3 ÷ 12)
- ÷ 3개월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기본급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직 직전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상여금·연차수당이 없고 퇴직 전 3개월(총 92일) 임금이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3년)이면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095 ÷ 365) = 약 880만원이 됩니다. 어림잡아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하지만, 퇴사 직전 3개월에 연장수당 등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단계별로 따라 하는 계산: 월급 300만원, 2년 근무
상여금·연차수당이 없는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만 2년(재직 730일)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92일로 가정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00만원 × 3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730 ÷ 365) = 약 5,869,565원
약 587만원으로, 어림값인 "월급 × 근속연수(300만 × 2년 = 600만원)"보다 조금 적습니다. 평균임금 30일치가 달력상 한 달(30~31일)치 월급보다 약간 작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 총일수는 퇴사 시점에 따라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지므로 금액도 그만큼 움직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이렇게 반영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우연히 상여금이 끼어 있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출렁이지 않도록,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받은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를 산입합니다.
위 예시의 근로자가 연간 상여금 36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3개월 임금에 360만 × 3/12 = 90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0만) ÷ 92일 = 약 107,609원, 2년 근속 퇴직금은 약 6,456,522원이 됩니다. 상여금 반영만으로 약 59만원 차이가 나므로, 계산기에 입력할 때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마세요.
1년 미만·아르바이트·계약직은 어떻게 되나요?
- 1년 미만 퇴사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64일과 365일의 차이가 퇴직금 전액을 가르므로,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재직일수를 꼭 확인하세요.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직·기간제 —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사실상 이어서 일했다면, 짧은 공백이 있어도 전체 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기준입니다.
- 수습기간 —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 3개월을 빼고 1년을 계산하는 회사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가 크게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 아니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재직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지급기한, 지연이자, 미지급 시 대응 방법은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평균임금 방식·DB형 기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부터 재직일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는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에서 다룹니다.
- 퇴사 직전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이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일정 수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9조(지급기한)
- 공식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차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평균임금 방식을 단순화한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3개월 실제 일수·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