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다음 달 월급날에 줄게요"라고 미룰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은 지급기한과 지연이자, 위반 시 처벌까지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이 늦어진다"며 미루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마지막 급여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14일이 지나면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을 3개월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만 약 50만원입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미뤄지고, 일시금으로 찾을 때 정산됩니다.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미리 당겨 쓰는" 중간정산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퇴직 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대응 절차

근거와 참고 자료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