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4대보험 요율표

이 사이트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적용 중인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세금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4대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 한눈에 보기 (월 보수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비고
국민연금4.75%4.75%합계 9.5%, 연금개혁으로 2026년 인상
건강보험3.595%3.595%합계 7.19% (2025년 7.0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씩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고용보험 (고용안정 등)0.25~0.85%기업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상이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합계는 대략 월 보수의 9.7%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2026년 7월~2027년 6월 고시 기준 월 659만원, 매년 7월 조정) 고소득자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사실상 월급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2026년에 바뀐 것 세 가지

국민연금 인상 로드맵 (연금개혁)

적용 연도전체 요율근로자 부담
2025년까지9.0%4.5%
2026년9.5%4.75%
2027년10.0%5.0%
2028년10.5%5.25%
2029년11.0%5.5%
2030년11.5%5.75%
2031년12.0%6.0%
2032년12.5%6.25%
2033년 이후13.0%6.5%

월 보수 3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매년 7,500원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연도별 실수령액 변화가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매년 1월 새 요율로 갱신됩니다.

예시: 월 보수 300만원 직장인

항목계산공제액
국민연금300만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만 × 3.595%107,850원
장기요양보험107,850 × 13.14%14,171원
고용보험300만 × 0.9%27,000원
합계보수의 약 9.7%291,521원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실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내 연봉 기준 전체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연봉 구간별 금액은 2026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인과 프리랜서,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지급액의 3.3%(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는 반면,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9% 전액)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하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단순 비교로는 직장 가입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4대 보험, 안 들면 안 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 안 떼고 3.3%로 처리하자"는 제안은 실제 고용 관계라면 위법이며, 나중에 실업급여·산재 보상을 못 받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가입 이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보수별 근로자 부담 한눈에 보기

월 보수4대 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보수 대비
200만원194,348원9.72%
300만원291,521원9.72%
400만원388,695원9.72%
500만원485,869원9.72%
700만원660,742원9.44%

월 700만원부터 부담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에 걸려 연금 보험료가 더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 내역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 붙어 나오나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별도 보험이지만, 징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오릅니다.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더 나오나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4대 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변동을 반영해 정산합니다(연봉이 올랐다면 4월에 추가 징수).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새 기준소득월액이 고시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4월·7월 급여가 평소와 다른 이유가 대부분 이것입니다.
고용보험을 내면 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언제 발표되나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해 요율이 결정되고, 국민연금은 연금개혁법에 따라 2033년까지 인상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매년 1월 새 요율로 갱신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요율과 상·하한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같은 기준을 쓰며, 기준이 바뀌면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