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지급 조건 총정리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 금액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떼이는 임금이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사례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조건 두 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 기준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것은 포함되지 않고, 반대로 계약은 15시간인데 실제로 덜 일했어도 조건은 충족됩니다.
- 소정근로일 개근 —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사례별 판단
- 주 14시간 계약 알바 —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 1시간 차이로도 갈립니다. 이 기준을 피하려고 14.5시간 계약(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격주로 12시간·18시간 일하는 경우 —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4주 평균 방식).
- 한 주에 하루 결근 —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발생합니다.
- 퇴사하는 주 —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급제 직장인 —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며,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매주 82,560원, 한 달(4.345주)이면 약 35만원이 됩니다. 시급제인데 이 금액이 급여에 없다면 떼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매장 스케줄표,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대화도 인정될 수 있음)을 모아두세요.
- 사업주에게 청구 — 문자·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미지급분을 청구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노동청 진정 —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이 확정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상담(국번 없이 1350)
- 관련 글: 2026 최저임금 총정리 · 관련 도구: 주휴수당 계산기
개별 사안은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