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최저임금 총정리
2026년 7월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 글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으로, 업종·지역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수습·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시급·일급·월급·연봉 환산
| 구분 | 기준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 1일 8시간 | 82,560원 |
| 월급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주휴 포함) | 2,156,880원 |
| 연봉 환산 | 월급 × 12 | 25,882,560원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주 8시간)을 더해 월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즉 월급제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주휴수당을 따로 확인하세요.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환산액을 넣어보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21년 | 8,720원 | 1.5% |
| 2022년 | 9,160원 | 5.05% |
| 2023년 | 9,62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 |
| 2027년 (확정) | 10,700원 | 3.7% |
2027년 최저임금은 10,700원으로 확정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 연봉으로는 약 2,684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된 사례였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연봉 환산 | 25,882,560원 | 26,835,6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10,320원이 기준이며, 연말에 새 시급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안 되는 임금
- 포함 —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지급되는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불포함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미달분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쓴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제 최저임금(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어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만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과 혼동하기 쉽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식대·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기별 상여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시급은 10,320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 네. 근로시간이 짧아도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휴수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수습인데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 감액 하한이 90%(2026년 시급 9,288원)이므로 그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와 참고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28조(벌칙)
- 관련 도구: 주휴수당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시를 참고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